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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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5개월 후 크레딧 심사 안 돼
<문> 5개월 전에 샌퍼난도 밸리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크레딧 심사도 받지 않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아파트 새 주인이 심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제 크레딧이 나빠졌다면, 아파트에서 퇴거당할 수도 있나요? 이런 정보를 새 주인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답> 귀하가 아파트에 5개월 동안 산 다음에는 새 소유주들이 귀하에게 크레딧 심사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또는 크레딧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해도 소유주가 퇴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연방 공정 크레딧 보고법에 따라, 크레딧 심사를 벌이는 사람은 크레딧 심사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설사 심사를 받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매자들은 빌딩을 살 때 귀하에 대한 크레딧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알았어야만 합니다.
새 소유주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면 전 소유주와 협상을 할 때 가격을 더 잘 받기 위해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새 소유주들이 귀하의 크레딧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나 귀하에게 크레딧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일입니다.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
<문> 저는 웨스트체스터에 소재한 1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에는 부동산 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관리 회사는 저의 리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월 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아파트는 그 이후 지금도 월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부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부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사를 갈 결심을 한다면, 제 임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답>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귀하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설령 이전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 부부는 아파트를 살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귀하가 장기 계약이 아닌 월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임대 보증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한 정보는 귀하의 임대 계약서 원본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또 빌딩을 구입한 부부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보증금 액수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대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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