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준비된 세금보고 절세 지름길

2004-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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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 어떤 감세혜택 있나

재융자 비용 상환기간 만큼 분할 공제
직장·거주지 이전시 이사 경비도 혜택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주택은 재산 목록 1호다. 정부는 세법을 통해 시민들의 주택 소유를 권장하기위해 많은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하면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반면 아무런 준비없이 불필요한 세금을 내면서 힘겹게 번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 오는 4월15일 마감하는 2003년 세금보고를 앞두고 주택 소유주들이 알면 유익한 주요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거주용 주택(Principal Residence)의 모기지론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인 ‘포인트’(Point)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주택을 구입한 연도의 세금보고시 이자 공제(Itemized Interest Deduc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포인트는 대출액수의 1%에 해당된다. 예로 10만달러 모기지를 받을시 2 포인트, 즉 2,000달러 수수료는 구입연도에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기지 렌더가 지난1월에 보낸 이자 지불 액수를 명시한 폼 1098에 이 액수가 명시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 양식 스케즐 A에서 공제하면 된다. 포인트로 지불된 액수는 주택 구입시 작성한 모기지 클로징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재융자(Refinancing Loan)를 얻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비용은 대출 상환기간에 걸쳐서 분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연도에 전액 공제를 할 수 없다. 예로 30년 모기지를 재융자하는데 1,000달러 비용이 들었다면 30년간 매년 33달러 33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 지난해 직장을 옮기고 이사까지 했다면 이사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은 샀거나 렌트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예전 거주지에서 새 직장으로의 거리가 현재보다 최소한 50마일이상 더 멀어야한다. 새 집에서 새 직장까지의 거리는 상관없다. 추가로 1년(52주)중 새 직장에서 최소한 39주이상 근무했어야한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하면서 지불한 선지불 페널티(Prepayment Penalty)도 세금보고 양식 스케즐 A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렌더가 폼 1098에 선지불 페널티 액수를 포함시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 첫 모기지 재융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두 번이나 세 번째, 그 이후부터는 세금 공제를 하지않은 이전 모기지의 경비를 재융자한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예로 재융자 하기전의 모기지 비용으로 1,000달러가 있었는데 이를 재융자하면서 갚았다면 이 1,000달러에 대한 공제를 재융자를 받은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킬수 있다.
▲주택을 구입했거나 팔 때 구입시기에 따라 부동산세 등을 전주인과 나눠 내는 것을 비례 배분(Pro-Rate Payment)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전주인이 부동산세를 이미 지불했어도 새 주인이 지불하는 부동산세 등 지출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 주인으로부터 모기지를 인수(Assuming Mortgage)할 경우 발생하는 비례 배분 모기지 이자나 페이먼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일부 주에서는 2004년 내야할 재산세 등을 2003년에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에 내야하는 재산세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불했다면 2003년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모기지 계약서가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나 페이먼트도 미리 낼 수 있다.
▲ 재산세를 보통처럼 1년에 두 번씩 내지 않고 렌더를 통해 매달 지불할 경우 렌더가 2003년에 내야할 모든 재산세를 제때 납부했는지 확인해야한다. 일부 렌더는 한두달치의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렌더를 통해 12개월치 재산세를 냈어도 실제로 정부에 지불된 재산세 액수만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소유주와는 별개로 토지 주인이 따로 있어 이에대한 리스 페이먼트를 내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대상이다. 단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리스 기간이 최소한 15년이상(재계약 기간 포함)돼야하고 둘째, 리스가 주택 구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월되며 셋째, 토지 소유주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넷째, 현재나 미래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토지 구입 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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