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부동산법

2004-03-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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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정지 신청 후 부도난 수표

<문> 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서 도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문제를 발견, 즉시 거래 은행에 지불한 수표에 대한 지불정지(stop payment)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 CHECK CASHING회사에서 수표가 부도났으니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하겠다는데 제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답> 거래처 상대방에게 상품대금으로 발행된 수표는 첵캐싱 회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수취인(Paye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첵캐싱 회사는 정당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이를 Holder in Due Course라고 함). 그러나 수표를 현금화 해주기 전 수취인이 제시한 수표의 문제점을 과연 첵캐싱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첵캐싱 회사가 수취인에게 현금화 해주기 전에 수표발행인에게 연락을 하여 발행수표 진위여부, 수취인에 관한 내용, 발행 금액 등과 현금화 해주어도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고용주가 지불 정지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책임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수표 발행자로서 첵캐싱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첵캐싱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보험사 의무


<문>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이유로 상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업체에 종업원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변호사가 고용주인 저에게 서류를 보내와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서명하여 보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보내 주신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사업체는 다행히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보험회사가 귀하와 귀하의 사업체를 위하여 종업원 상해 보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일단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은 종업원상해보상법원(WCAB)에 가주노동법 제 4906(g)조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용인, 대리인 또는 고용주로서 요구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동법 제 139.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외에 어떠한 이익이나 금전적 반대 급부도 진료를 의뢰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에 반드시 서명하여 귀하의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기 선호하며 본인이 선택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한 차량 사고

<문> 약 일년 전 비즈니스와 관련, 자동차 운행 중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과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보험 회사는 제 보험료를 인상하고 사고처리를 다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약 2주 전 상대방으로부터 제 자신과 사업체를 포함해서 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 자동차 운행 사고시 한쪽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 또는 한쪽이 본인의 과실을 확실하게 인정한 경우에는 잘못한 쪽의 책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피해액이 보험가입 한도를 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경우도 있게됩니다. 상해 사고인 경우, 종래에는 사고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소장과 소환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은 청구권 소멸 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고 있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확실한 청구권 보장을 위해 사고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 소장과 소환장을 보내시고, 서면으로 소송에 정식 대응, 변호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상대편이 일방적인 궐석 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편이 요구한 청구 금액을 모두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소장과 소환장 사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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