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3-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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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취득가액 결정은 감정인 고용해야
<문> 저희는 최근에 어머니를 요양소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신탁에 상속 신탁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는 대리인 없이 어머니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양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신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세금 전문가는 제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집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제 어머니의 집 판매 가격의 신취득가액 기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15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집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 그건 쉬운 일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감정인을 고용하십시오. 그 분에게 15년 전 당시의 집 시장 가격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감정인이 이 업무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필요한 건 단 하나이지요.
감정인은 프라퍼티 기록을 조사해서 15년 전 거래됐던 비슷한 집들의 판매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집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쓴 감정인 고용 수수료 가치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의 신취득가액 기준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 두 채의 판매와 관련된 면세
<문> 저희 부부는 같은 길에 나란히 마주보는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채를 동시에, 또는 1년 내에 따로따로, 판매할 수 있나요? 판 경우 각각에 대해 25만달러 원금에 대한 주거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채는 30년 이상, 다른 한 채는 12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산 것은 5년 정도 됐습니다.
<답> 귀하 부부의 각자가 판매하기 전 5년 중 최소 2년을 주 거주자로서 각 거주지를 소유하고 살았다고 가정하면, 각자가 연방 세법 121항에 규정된 대로 주 거주지 판매에 따른 25만달러 원금 판매 수익에 대해 면제를 받는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아내의 집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귀하의 아내가 귀하의 집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이 특이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법 121항이 집 두 채를 팔면서 부부 한 명이 25만달러까지 면세 수익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채를 같은 세금보고 해에 판다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퇴거 명령은 크레딧에 악영향
<문> 2001년에 저는 렌트를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법원은 제가 1년 리스 계약을 어겼다면 벌금 2,4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저는 법원 판결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어 집을 렌트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900달러는 남아있습니다. 900달러를 모두 갚고 나면, 법원 판결과 아파트 퇴거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지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가 벌금을 다 내더라도 법원 판결은 최고 7년까지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습니다. 귀하가 렌트를 제 때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서 크레딧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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