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4-03-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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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소유주 협회는 이웃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각종 규율을 제정해 시행해야만 합니다.
선출된 협회 이사로서 제게 부여된 의무의 일부는 프라퍼티 가치를 지키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 소유주의 집을 상대로 담보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저의 의무입니다.
집 소유주들은 협회 이사들은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규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명한 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협회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그들의 일이 중요하지도 않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해산해 버린다면, 제 일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른 협회 이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프라퍼티 가치를 높이고 집 소유주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답> 공동의 관심 개발은 협회가 관리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이사회가 관리합니다. 이사회 임원은 이사회, 협회, 소유주에 대한 신탁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회는 공동 구역의 수리, 대체, 수선 책임을 집니다. 협회와 협회 임원 개개인은 소유주의 프라퍼티 가치를 끌어올릴 책임이 없습니다. 프라퍼티 가치가 떨어져 집 소유주들이 협회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돈을 이사회에 신탁한 소유주들의 신탁 대리인입니다. ‘데이비스-스털링 법안’ 어디에도 이사회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 규정은 반드시 모든 소유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1월1일부터 시행된 법안 변경을 살펴보면, 소유주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규정을 번복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규정에 대해 시행이 따라야만 합니다.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이웃간 화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과 소송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규정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견 충돌, 당파 형성, 협회 기금의 낭비만 초래할 따름입니다. 그런 시행은 또한 이사회 멤버들의 충성과 신뢰 의무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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