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3-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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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지분 처분 가능
<문> 몇 년 전, 저는 제 아들이 우리의 두 번째 별장 지분의 반을 1달러에 사는 걸 허락했습니다. 저희는 생존자가 권리를 갖는 걸로 하고 공동 거주자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들이 별장을 팔 계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돈을 은퇴계좌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분의 반을 조카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 거주자로서 제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제 지분을 팔지 못한다면, 유언장에 제 지분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남긴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답>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동 거주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다른 공동 거주자나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분을 조카에게 판다면, 그것은 귀하의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공동 거주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의 아들이 조카와 함께 새로운 공동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분을 팔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면, 귀하의 유언장은 공동 소유 프라퍼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귀하의 생존자인 아들에게로 귀속됩니다.

공동 소유주 전원 합의해야 매각 가능
<문> 저를 포함한 7명이 한 프라퍼티를 상속받았습니다. 프라퍼티 지분 16분의1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자 한 명을 뺀 우리 모두는 프라퍼티를 처분해 지분만큼 매각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법정에 서지 않고 프라퍼티를 매각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불행히도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지분을 가졌더라도 공동 소유주 중 단 한 명이 다른 모든 사람이 동의한 프라퍼티 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는 판매를 원하는 6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프라퍼티의 부분 매각을 명령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매각 대금은 소유 지분에 맞춰 분배될 것입니다.

신취득가액은 상속자가 결정
<문> 귀하는 상속받은 프라퍼티에 대한 ‘신취득가액 기준’(stepped-up basis)을 자주 언급합니다. 누가 이 기준을 정하나요?
<답> 프라퍼티 소유권을 상속받는 시점에 상속받는 프라퍼티의 공정 시장가치를 첨부할 때 상속자가 그 신취득가액 기준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연방 국세청이 전문 감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역의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시장가치에 대한 의견을 편지로 받는 것입니다.
프라퍼티가 최근에 시장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았다면 지역의 재산세 감정가의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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