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A>

2004-03-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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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통보 기간은 임대 기간과 연관돼
<문> 저는 몇 주 전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 보증금에서 렌트를 공제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나간다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렌트를 다 내야 한다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달 계약을 경신하는 세입자였고, 임대 계약서 어디에도 제가 이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제가 허락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이사를 나간다는 통보를 하거나 받는 데 요구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 민법 1946에 규정된 데로 렌트를 얼마에 한번씩 납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렌트를 대개 30일에 한번씩 매달 냈다면, 귀하는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가 1년 이하로 임대해서 살았다면, 귀하는 집주인에게서 임대 계약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30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임대가 1년이 넘었다면, 귀하는 60일 통보 기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는 통보를 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때는 임대 고정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라 통보 의무가 리스의 일부분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 고정기간은 세입자나 프라퍼티 소유주로부터 통보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귀하가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집주인은 귀하가 일단 이사를 나간 뒤 다른 세입자를 찾는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임대 계약 의무는 그 아파트가 재임대되거나 새 세입자가 렌트를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귀하가 살던 아파트가 집주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 30일 동안 계속해서 비어있다면, 귀하는 아마도 렌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퇴거 기록 관련 법률 개정돼
<문> 제가 고용한 관리회사가 퇴거 기록을 세입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남길 수 없다는 새 법이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관리회사가 아마도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 1161.2(e)에 해당되는 퇴거 법원 기록의 공표와 관련된 변화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1월1일 이전에는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계류 중이었더라도, 이는 세입자의 크레딧 리포트나 주거 리포트에 남았습니다.
새 법이 시행된 뒤에는,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제기하고 첫 60일 전에는 모든 퇴거 기록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법원 기록은 집주인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60일 동안은 영원히 봉해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긴다면, 기록은 봉인이 되지 않고 60일이 지난 뒤 공공에게 공표가 됩니다. 여기에는 크레딧 리포트 에이전시도 포함됩니다.
퇴거 소송에서 승소한 지원자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이런 사례를 아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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