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3-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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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개발자, 주거환경 공시 의무 없어
<문> 저는 새로 개발된 부지에 집을 샀습니다. 입주 일주일이 지나서 오전 2시쯤 소파에 앉아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 벽에서 조그만 칼리버 소총에서 발사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저는 아래 동네에서 사는 10대들이 총을 쏜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이웃주민이 건축자가 난폭한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해준 투자자에게 부지의 3분의 1을 판매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건축자가 새 부지에 임대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건축자를 상대로 맞설 방법이 있나요?
<답> 부지의 CC&Rs(계약, 조건, 제한)이 구매자 한 명당 집 한 채 이상을 렌트,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새로운 법규 위반을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콘도에서 CC&Rs는 종종 특정 투자자에게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도의 많은 세입자들이 모기지 대출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거나 금리를 올리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새로운 부지에는, 개발자가 많은 집들이 직접 사는 소유주보다 투자자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부지에 입주하는 구매자가 왜 현 주민과 얘기해서 이웃 환경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구매 전 이렇게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시 집을 사겠습니까?”

건설 추가비용은 세금공제 안 돼
<문> 저는 이제 막 제 새 집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건축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건축자가 공사를 제대로 끝낼 수 없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그는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불행히도, 은행은 그에게 건설 대출에 너무 많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집 건축을 마치는 데 저는 6만2,000달러를 썼습니다. 이런 제 손해와 변호사 선임비용이 공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런 추가 비용을 집의 기본비용에 더해도 되나요?
<답> 귀하는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집을 짓는 데 쓴 모든 비용을 집의 수정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만2,000달러는 불량 채무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홀드 피’는 세금공제 안 돼
<문> 저희 부부는 지난해 5월에 새 집을 샀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건축자에게 보증금 5,000달러를 ‘홀드 피’(hold fee)로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5,000달러 납부를 2003년 소득세 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 안 됩니다. 귀하의 보증금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다운 페이먼트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새 집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귀하가 납부할 모기지 금리와 재산세가 귀하의 스케줄 A에 항목별 소득세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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