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세입자 보호법’ 소멸 위기

2004-03-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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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차별 금지’‘퇴거통지 60일 말미’법 등
연장조치 없으면 자동 폐기... 반대 로비 확산

렌트 인상과 이유 없는 퇴거요구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법 3개가 의회의 연장조처가 없을 경우 2년내로 자동 소멸될 예정이어서 세입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잔 버튼 주 상원의장 대행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난 4년새 제정된 이들 법의 자동소멸 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안(SB 1145)을 최근 상정했다.
이슈가 되는 법중 하나는 지난 2000년 1월 발효된 것으로 아파트 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소득원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즉 소득의 출처를 따지지 말고 총액이 아파트 주인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의 충족 여부만 보도록 한 것이다. 주 의회가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올해말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른 2개의 법은 2005년말 사라질 예정. 그중 하나는 특정 세입자들에게는 퇴거 통지(notice to vacate)시 60일 말미를 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발효됐다. 1년 이상된 세입자로 월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세입자들에게는 30일을 앞두고 퇴거통지를 해도 무방하다. 이 법은 세입자가 렌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위반에 따라 3일 후에 퇴거하라는 요구와 함께 법원 히어링을 거치는 일반 퇴거 절차와는 다르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3번째 법은 아파트 주인이 렌트를 1년새 10% 이상 올릴 때는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한 것.
이들 2개의 법은 아파트 렌트가 갈수록 비싸지고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법 제정 당시 마켓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나친 렌트 인상이나 새 주인의 건물보수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나오는 세입자들이 지금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권리 옹호그룹은 이들 법의 자동 소멸 조항을 없애기 위한 SB 1145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펴고 있다.
반면 가주부동산협회(CAR)와 가주아파트협회는 30일 퇴거 통지가 마약밀래 등을 하는 성가신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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