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 납세자 번호

2003-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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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연방 국세청(IRS)은 그 동안 소셜번호가 없는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 발행했던 개인 납세자 번호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일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개인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는 소셜번호가 없는 합법 또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IRS가 발행하는 세금 납부를 위한 개인 번호다. 이는 일반 미국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소셜번호와 같은 모양의 번호이다. 다만 이 납세자 번호는 소셜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소셜번호와 구별하기 쉽게 했다.

소셜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납세자 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을 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지만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이다. 개인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세금 보고서 상에서 가족으로 인정돼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발급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약 700만 개의 번호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 중 25% 정도가 세금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로 집계가 되어 세금 보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 납세자 번호 발급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초 IRS는 각 정부기관과 차량통제국(DMV)에 이 개인 납세자 번호의 발급 목적과 사용 배경을 설명하고, 세금보고 이외에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이런 IRS의 조치에 따라 12월17일 이후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사용했던 W-7폼을 사용하면 안 되고 개정된 폼을 사용해야만 한다. 전에는 연중 필요에 따라 개인 납세자 번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보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IRS에 보여줘야만 한다. 이런 방법의 하나로 연방 국세청에서는 W-7폼에 세금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 번호를 받기 위해서 고려되어 왔던 40개의 서류를 13개 대폭 줄여서 개인 납세자 번호 발급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IRS에서 이 번호를 발급하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서류는 여권 원본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증명 증서, 미국 운전 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 면허증, 주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미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 있는 증명서를 쓸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 기록부 또는 학교 기록부 중에서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을 대용해서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면허증 취득 또는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 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해야겠다. 이와 같이 IRS가 개인 납세자 번호의 오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2003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납세자 중에서 소셜번호가 없어서 개인 납세자 번호를 사용해야 되는 납세자들은 이번에 바뀐 규정을 잘 숙지해서 세금보고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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