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욱 까다로워질 유학생 소셜 시큐릿 번호

2003-12-27 (토)
크게 작게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비이민자가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으려면, 입국할 때 받은 I-94를 사회 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해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를 사회 보장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F-1신분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해야 할 때는 예외로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셜 시큐릿 번호 발급 절차에 따르면, 학생이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으려면, 여권과 I-20 그리고 이민국이 발급한 노동허가증(EAD) 아니면 학교에서 발급한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 보장국은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학생이 일을 할 것으로 믿어 주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국은 일부 학생들이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는데도, 이런 방법으로 소셜 시큘릿 번호를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학생이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 보장국은 관련 규정을 손질해, F-1 학생의 경우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기존에 요구되던 서류에 덤으로 학생이 실제로 고용되거나 되어 있다는 내용의 고용주 편지를 받아 와야 한다.

이 규정이 실제로 실시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학업이 끝난 뒤 일년동안 실습 과정을 밟게 되는 OPT과정에 있는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 허가 서를 받기만 하면 소셜 시큐릿 번호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취업을 할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받아와야 비로소 소셜 시큐릿 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고용 후 소셜 시큐릿 번호가 되는 셈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