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유주가 벌금 물릴 수 없어

2003-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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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친구는 6유닛 아파트에서 세 들어 삽니다. 친구 아이들이 아파트 내 차도에서 놀다가 아파트 주인에게 붙들리면 주인이 친구에게 벌금을 물린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아파트 매니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아파트에 살지도 않지만, 아파트 주인이 자주 들린답니다.
이 벌금 규정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 놀 만한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이런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답> 세입자의 아이들이 차도에서 뛰어 노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합법이고 귀하의 친구께서 규정을 자주 어겨서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LA카운티 지역 렌트 통제법에는 샌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베벌리 힐스를 모두 포함해 이런 벌금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도시나 아파트에 살더라도, 또 벌금 조항이 든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소액 재판소에 이 벌금문제를 제기한다면 아파트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사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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