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토지수용 엄격한 법적용

2003-1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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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법정 절차 거쳐야

토지수용은 공익사업 주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피수용자의 특정토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규율했다. 사업인정을 하기 전 협의취득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었다.
공용 수용에 관한 제도가 이원화돼 절차의 중복과 적용 법률의 불명확 등 법 집행상 혼선이 초래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두 법률을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지난해 2월4일 제정됐다.


토지보상법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위 두 법률은 모두 폐지됐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만이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된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에 국한된다(토지보상법 4조). 수용 대상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하는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이다(3조).

토지수용 절차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다. 이를 보통절차라고 하는데 4단계에 의한다.

첫째 사업의 인정이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20조). 건교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 통지하고, 수용할 토지 세목을 고시해야 한다(22조).

둘째 협의이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뒤 토지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 한다(26조).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셋째 재결 절차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28조). 이 재결은 협의 성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불복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끝으로 행정상 쟁송이다.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3조 이하).

이런 절차를 통해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 시기에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뤄진다(70조). 토지수용 위원회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토지 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68조).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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