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흰개미는 계약취소 사유 안 돼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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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산 집의 소유주는 2년 전 흰개미 때문에 수리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집을 사는 게 망설여졌는데 이 일로 더 걱정이 늘었습니다. 흰개미가 있었다는 사실이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나요?
<답>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집의 흰개미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를 끝내기 전에 최종 흰개미 보고서를 얻는 것에만 신경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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