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아동학대 전과 추방까지 당한다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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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유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며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 LA지부가 본보 등 아시안 커뮤니티 언론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제인 아리아노 LA이민국장은 배우자 폭행 등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무리 경범이라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의 결격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리아노 국장 등 이민국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범이든 중범이든 단 한차례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체포돼 법정에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시민권이 거부됨은 물론 시민권 수속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특히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의 경우 문화 차이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미국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LA이민국 사니 알레그리아 시민권 담당 수퍼바이저는 96년 이민법 개정 이후 이같은 규정이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유죄 판결까지 가지 않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도 경찰 리포트 기록만으로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또 영주권자 남성이 징병등록(Selective Service)을 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알레그리아 수퍼바이저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반드시 징병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고의로 징병등록을 회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덕성 결여 사유로 시민권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아노 국장은 적체 케이스 심사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영주권 인터뷰를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는 심사관 수를 늘려 수속 기간 단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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