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산 적자 허덕 주 정부... 부동산에 눈독

2003-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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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 정부 및 지역 정부들은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패턱센트 파트너스의 정치 고문 앨런 마샬은 부동산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겟이라고 말한다.

전국 부동산협회의 신임 회장 월트 맥도널드도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동의한다.


어번 랜드 인스티튜트의 전임 소장인 아파트 건설업자 J. 로널드 터윌리저는 주 및 지역 정부들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이같은 노력이 아직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야구에 비유하면 우리는 현재 주 정부의 예산 적자문제 해결책 강구에 있어서 9이닝 가운데 이제 2이닝에 불과하다터윌리저는 우려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자는 미국 최악으로 급기야는 현역 주지사가 소환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만은 아니다. 유명한 회계 및 투자 컨설팅회사인 언스트 앤드 영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무려 45개 주가 예산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동부의 로드아일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매년 균형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양도세에서부터 세일즈 에이전트와 융자 브로커가 받는 세일즈 커미션에 대한 세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마샬은 말한다.

현재 하와이, 뉴멕시코 위스콘신 등 최소한 3개 주가 세일즈 커미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다른 7개 주도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아칸소, 플로리다, 텍사스에서는 금년에 부동산 매매 같은 특별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제정이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주는 물론 다른 주들도 이같은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협회의 맥도널드 회장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대한 이같은 과세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제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부동산협회 백서는 세일즈 커미션뿐만 아니라 주택 검사관, 변호사, 융자회사 및 모든 거래 관계자들의 부동산 서비스에 6%의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12만5,000달러짜리 주택의 클로징 비용은 621달러가 상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상승은 모기지 이자율의 0.75% 인상과 맞먹는 것이다.
이 백서는 당국이 모든 부동산 서비스에 대해 이같이 과세할 경우 매년 20만명 이상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백서의 주장을 바탕으로 할 때 10년 동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될 사람은 2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택 구입자가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주택 개선 등 관련 재화와 용역에 들어갈 추가적 500억달러의 소비를 막게 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얘기다.

세일즈 커미션이 주 정부 예산 적자를 해소시킬 이상적인 방안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맥도널드 회장은 말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상된 비용을 주택 구입자들에게 그대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주택 검사관, 감정사, 변호사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부동산 브로커들에게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들은 현재 같은 업종 내는 물론 인터넷과의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타겟은 양도세로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양도세는 카운티마다 다름)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37개 주에서 부동산 구입자(혹은 판매자)에게 집 가치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에 반대하는 부동산업 관계자들은 양도세의 0.5% 인상은 12만5,000달러짜리 집을 사는 소비자의 현금 부담을 625달러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분에 대한 주 정부의 소득세 부과도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지난 9월 1일부터 뉴욕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동산 매매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기할 것은 클로징 후가 아니라 전에 추정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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