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서류 심사중 추방재판 회부 가능

2003-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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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귀화국, 지난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연방 이민귀화국(CIS)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각 지역 서비스센터에서도 추방대상자를 색출해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에 들어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CIS가 이미 지난 9월말 전국 각 지부와 서비스센터에 시달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각 서비스센터가 이민서류 심사 중 신청인의 범법기록 등 추방사유가 드러날 경우 즉각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AT)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체류신분변경, 비자연장 등 일반 이민신청자들도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드러나면 바로 이민법정 출두명령을 받을 수 있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CIS는 우선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기록이 있는 신청자 중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되는 경우 ▲이민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CIS는 특히 중범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 등 강제추방 케이스의 경우는 이민법정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이민단속으로 이첩,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CIS는 또 이같은 정책의 성과를 분석, 향후 다른 케이스들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어서 단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스티브 장 이민 변호사는 9·11 이후 모든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범법기록자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이민당국이 추방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센터에서의 추방 회부 대상에 단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민서류 신청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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