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인스타인 의원 특별법 긴급발의

2003-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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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고위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가주 연방상원의원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인 두 딸을 놔두고 멕시코와 과테말라로 각각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불법체류자 부모에게 ‘추방연기 및 두 딸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일시적 자격’을 선물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주하원의원 루실 알라드-로이발(민주-이스트 LA)고 공동으로 벤자민 카브레라와 론디 카브레라 부부(벨가든 거주)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법안을 11일 의회에 발의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9일 미국 내서 쫓겨날 뻔했던 악몽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됐다. 또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파인스타인 의원이 이들 부부의 추방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시민권자인 그들의 두 딸 다이애나(11)와 조셀린(9)이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때문이다. 특히 벨가든 중학교에 재학중인 다이애나는 학업 성적이나 주 학력평가시험에서 올 A를 차지한 재원이며 전국 수학과학 우등생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딸이 부모가 강제 추방되면 따라가야 하거나 또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남아 있자니 고아 아닌 고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부부는 80년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그 사이 합법적 노동허가를 받고 레스토랑 수퍼바이저, 초등학교 교사 보조직원으로 세금도 내면서 일해 왔다.

주변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녀교육에 헌신적인 이들 부부들이 결국은 추방에 직면했음을 알고 각방면으로 그들의 구제를 호소했다. 이들도 특히 이곳에서 출생, 시민권을 딴 두 딸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겨두고 가려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사방으로 전했다.

가장 먼저 이들에게 선처를 베푼 이는 LA 이민국 판사 브루스 아인호른으로 지난해 이들 부부의 추방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수재인 딸 다이애나에게 부모의 강제 추방은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특히 이들 부부는 합법적 상태에서 일하며 납세의 의무도 다하고 범죄기록도 없고 웰페어 수혜 대열에 든 적도 없다며 추방 불가를 판시했다.
그러나 그의 판결은 지난 9월 연방 이민국 항소위원회에서 번복됐고 그들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들 케이스 재심청구를 제9 순회항소법원에 내놓은 상태에서 그들의 추방일자는 19일로 결정됐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11일 센추리시티 호텔에서 처음으로 이들 가족을 만나 격려하고 특히 두 딸에게는 ‘인턴자리 제공’과 면담용 직통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큰 선물을 한아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파인스타인은 자신은 개인적인 이민관계 청원은 거의 받지 않지만 이번 케이스는 부모가 멕시코와 과테말라로 각각 추방되며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는 셈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엄격한 법이라도 천태만상의 사회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적 케이스는 있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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