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데

2003-12-11 (목)
크게 작게
<문> 6개월 전 에스크로를 거쳐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제시한 월 평균 매상과 지난 6개월 동안의 평균 월 매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에는 매수인이 월 매상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체를 팔고 살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선, 사업체를 구입한 후 매상이 줄어든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 분석하는 것이 첫째 단계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업체 경영 미숙, 경험 부족,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불가항력의 재난, 폭동 등으로 매상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매수인이 월 매상을 직접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사업체를 인수받은 후 매상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는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에스크로가 완료되기 전, 매수인은 통상적으로 매상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손님을 허위로 가장하여 숫자를 늘렸다든지 또는 매출액을 일부러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제시했던 월 평균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