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직중인 회사의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2003-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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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회사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 사실을 이민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까?

<답> 이민 당국이 이미 승인한 고용주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이민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의 예로는 업무사항의 변경, 회사의 구조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의 변경은 신규 신청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김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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