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장기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반납하려는데

2003-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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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95년 미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 와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살기 위해 귀국하고자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반납 후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다시 미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이민(부모 초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4~5년간 노동을 했고 나머지 4~5년간 세금보고를 하면 연결하여 세금보고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귀하가 1995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귀하는 거의 10년 남짓 영주권자였던 셈입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신청을 통해 귀하의 영주권을 최대한 보호해 놓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해외에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고 허가기간의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는 경우, 후에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영주권자였다는 점과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때문에 방문 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이후에라도 다시 신청하고 싶으면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의는 CPA와 상의해 주십시오.

김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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