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신청을 복수로 해놓을 수 있는지?

2003-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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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올 8월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두 자녀들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지난 95년 7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 가족이민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부모인 제가 두 아들의 이민을 다시 신청하면 형제자매 신청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03년 12월 현재 제 4순위 가족이민(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문호는 1992년 2월1일까지 진전되었습니다. 1995년 7월에 이민 신청을 하였다면 앞으로 약 3~4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제 3순위 가족이민(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문호는 1997년 8월15일까지 진전되었으므로 오늘 이민신청을 한다면 앞으로 약 6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민신청이 더 빨리 처리되겠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혼자녀 이민신청을 해 놓아도 됩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다른 가족이나 스폰서 회사 등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자녀 이민신청을 통해 만에 하나 형제자매 이민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이민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민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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