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리회사가 개인자료에 권리 없어

2003-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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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년 이상 소유주협회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회장이 관리 담당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관리 담당자에게 체크와 은행 서류를 넘겨줘 그 사람만이 유일한 서명인이 되게 했습니다.
제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사본을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라고 들었습니다. 관리회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차가 콘도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게이트 안으로 들어와 내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런 뒤 은행이 관리회사에 보낸 편지 사본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은 관리회사가 이사회 멤버들의 개인문서 사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관리회사에 정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자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회장은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마라. 당신을 보호하는 사생활 보호법이 있다. 넘겨주거나 아니면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저는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축출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협조해야 하나요? 법이 저를 보호한다는 회장의 말이 맞나요? 관리회사가 가질 제 모든 개인정보는 어떤가요?

<답> 가주의 민형사법은 귀하가 서술한 상황처럼 행위를 제약하는 소유권 소지자를 보호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유주협회의 내규는 이사회 멤버 축출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많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축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관리회사가 자신의 계약기간 내에 집 소유주들에 관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법은 없습니다.
은행이 관리회사에 보낸 편지는 은행이 귀하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고객의 정보를 신분도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회사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행 고객은 관리회사이지 귀하도 소유주협회도 아닙니다. 은행 관계는 이사회 멤버나 소유주, 소유주 협회에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법적 확신이 없다면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 관련이 없는 3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쓸모 없습니다. 소유주협회는 즉각 자신의 은행 관계를 새롭게 해 자신의 체크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유주협회의 원시적인 신용 성향은 신용 의무의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려면 협회가 비밀 보장과 비공개 문항을 관리자 계약서에 삽입하고 관리회사 직원이 협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귀하의 협회가 요청한 정보는 관련이 없는 관리회사에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보는 법이 규정했을 때만 공개하고 항상 공개된 정보는 어떤 이유로도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성명서와 함께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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