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탁자 사망일에 기준시가 증대

2003-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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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이 현재 신탁에 맡겨져 있는데 소유주가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집이 언제 새롭게 늘어난 기준시가를 인정받나요? 소유주 사망 시점인가요, 아니면 집의 소유권이 현재 신탁에서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인가요? 현재 신탁으로부터 양도는 세금 가치평가 목적에서 상속으로 볼 수 있나요?

<답> 현재 신탁자가 사망한 뒤 후속 신탁인은 곧 고인의 부채를 갚고 나머지 현재 신탁자산을 수탁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지연할 만한 복잡한 사연이 없다면 이 과정은 유언검증 비용과 연기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나 수탁인이 현재 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수탁인은 고인의 사망 날에 새롭게 증가된 기준시가로 소유권을 받습니다.
현재 신탁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은 상속과 비슷하게 간주됩니다. 당연히, 고인의 순 과세 부동산이 2003년 기준(2004년에는 면제가 150만달러로 증가)으로 1인당 100만달러가 넘으면 계승하는 현재 신탁 신탁인은 현재 신탁 자산을 넘기기 전에 연방 부동산세를 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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