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이용 수수료 크레딧 카드로 지불

2003-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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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신청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이민국에 이민신청 양식을 접수시키는 경우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인터넷 전자접수 양식에 대해 크레딧 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영주권 갱신과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따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민국의 이번 조치로 신청자들이 이같은 불편을 덜게 됐다.

이민국은 지난 5월말부터 영주권 갱신(I-90)과 노동허가증 신청(I-765) 등 두 가지 양식에 대해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를 통한 전자접수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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