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국의 주목할 만한 변화 리스트

2003-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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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간판을 바꾼 이민국(CIS)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바꾸었다. 이런 것들은 당장에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없겠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다보면 나중에는 이민수속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다시 묶었다.

I-485 서류접수 때 비자 스크린 없어도 된다.

이민국은 최근 간호사나 다른 보건 관계자들의 비자 스크린은 영주권 심사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민국은 지난 9월22일 메모를 통해서 간호사 등 보건 관계자들은 비자 스크린을 I-485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을 했었다. 그렇지만, 이 입장은 그동안 이민국이 취해온 관행과 달라서 우려를 사자, 비자 스크린을 I-485 접수시가 아니라 I-485 심사할 때 이민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86년 사면 케이스 합의

이민국은 86년 사면법이 통과된 뒤에 이민국의 허가 없이 미국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사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87년 5월5일부터 88년 5월4일 사이에 이민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그 수혜 폭이 매우 넓었던 86년 사면은 우선 82년 1월부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람들로 87년 5월5일부터 88년 5월4일까지 1년 동안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야 했다.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용과 숫자 줄어

E-2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고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올 10월1일부터 두 가지 점에서 바뀌었다. 첫째, 지난해까지 한해에 19만5,000명씩 내주던 H-1B를 올해부터 6만5,000명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킨 것이다. 둘째, 1,000달러씩 덤으로 내야 하던 별도 수수료를 10월1일부터는 없앴다. 그렇지만 급행으로 처리할 때는 여전히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 넘긴 PERM

노동확인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PERM의 최종 규정이 예상과 달리 올해 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PERM의 최종 규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PERM이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실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발표에서 실시까지는 적어도 네 달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 VISIT 프로그램

출입국 관리 기록이 실시간에 정리되고, 이민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개인들의 인적사항을 보다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 들고나는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US VISIT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주요 공항이나 주요 국경 검문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출입국 관리 기록이 보다 정확히 체크되므로 입국자들은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는 I-94를 일일이 수거해 이것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했지만, US VISIT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이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방문자의 출입국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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