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빈 땅은 집이 될 수도 있어

2003-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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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집을 짓고 싶은 몇 곳에 빈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료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땅을 팔고 대신 집을 살 수 있나요? 땅을 팔아 그 소득을 집에 투자해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요?

<답> 연방 세법 1031(a)(3)에 명시된 세금 연기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현금을 받고 판 다음 건축비보다 더 큰 부분의 돈을 즉시 자격을 갖춘 제3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 돈을 ‘비슷한 용도’의 투자나 비즈니스 프라퍼티를 사는데 쓰는 겁니다. 판매한 뒤 최대 45일 내에 신탁기관을 선정하고, 180일 이내에 프라퍼티 매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슷한 용도’의 투자로는 렌트용 주택과 아파트, 상업용 건물, 공터 등이 있습니다. 개인 거주용 프라퍼티는 투자용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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