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집 소유주도 가능

2003-12-04 (목)
크게 작게
<문> 몇 달 전에 어머니가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당신을 방문했던 16, 14세 된 제 딸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손녀들이 허드렛일도 거들고 저녁도 지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들을 당신의 집 공동 소유자로 등록한 사실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호사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제 두 딸들이 공동 소유주로 어머니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딸들은 세금과 유지비를 낼 소득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은 보유할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집을 팔아야 할 결정적 이유가 없고 귀하의 두 딸들을 대변할 법원 지명 대행인이 없지 않다면 집을 임대 주는 게 어떻습니까? 몇 년간 소유권을 보유하다 보면 두 딸들은 집 소유에 대해 엄청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매달 렌트를 받아 이를 대학 학자금 마련 펀드에 쌓으면 렌트 수입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모두 18세 이상이 되면 집을 팔 것인지 계속 소유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