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화금지 목록을 이해하자!

2003-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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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협회(NAR)에서 발표한 ‘전화금지 목록’(Do-Not-Call Registry)을 읽고 ‘부동산 에이전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 비즈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전화와 인연이 깊다. 특히 리스팅을 확보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콜딩 콜링’인 전화 이용 ▲직접 방문(Door to Door) ▲팩스 ▲이메일 등이 있다. 전화와 직접 방문이 좀 힘들어도 가장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화금지 목록에 대해 알아보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텔레마케터들이 일반인에게 거는 전화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콜드 콜링이 해당된다. 텔레마케터들로부터 걸려오는 상업용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전화금지 목록에 본인 전화번호를 올려 그런 전화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전화를 걸고자 하는 상대가 이 목록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회사 브로커가 담당기관에 등록해 어카운트 넘버를 받으면 그 브로커와 일하는 에이전트들은 그 번호를 공유해 등록 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역번호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개 지역번호까지는 리스트를 받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 개가 추가될 때마다 25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 전체 리스트를 받을 때는 1년에 7,375달러를 내야 하는데, 어떤 한 특정번호를 알아보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화를 할 때 꼭 리스트를 확인하고 등록된 번호에는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위반했을 경우 전화 한 통에 1만1,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예외항목을 살펴보자. 지금 현재 비즈니스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면 거래가 끝난 후 18개월까지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 일반인들이 문의전화를 해온 후 3개월까지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 또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놓으면 예외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유주 판매용(FSBO·For Sale by Owner)인 경우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먼저 전화를 걸면 안 된다. 단 바이어 에이전트로 바이어가 그 집에 관심을 갖는 경우 사주려는 목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허용된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단 시행되고 있는 한은 그 룰에 따라야만 하고 필요할 경우 전화번호 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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