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채용시 갖춰야할 서류는 Q&A

2003-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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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LA 다운타운에서 의류 생산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월마트에 근무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조국안보부에서 체포, 연행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최대의 할인매장의 직원을 조사한 것이나 연행할 정도라면,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벌금은 얼마인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선 조국안보부라는 기관 자체가 귀에 익숙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이민국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국가기관으로 9.11 이후 생긴 것입니다. 체류신분과 고용가능 신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다음의 4가지를 항상 갖추어 두는 중요합니다.

▲I-9: 고용인 체류신분 양식이고, 이것을 조국안보부에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번호, 이름, 주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 운전면허 등의 기록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W-4: 이것은 국세청 서류로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내역입니다.

▲고용계약서: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 채용조건과 월급 등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력서: 직원이 작성한 이력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I-9 서류가 없으면, 직원 1인당 110∼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체자 고용 적발시 벌금은 첫회 최소 275달러/1인, 2회 적발시 최소 2,200달러, 세번째는 최소 3,300달러에서 최고 1만1,000달러로 벌금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한인 의류관련 사업자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에 위험 부담이 크므로 최소한 개인납세자 번호(ITIN)라도 직원이 갖도록 하고, 일단 조국안보부의 방문을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의논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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