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

2003-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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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해 구속 적부심을 물을 수 있다.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인신보호영장은 국가의 불법 구속에 대한 개인이 갖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인신 구속의 적법성만을 묻는 인신보호영장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인신보호영장을 승인하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반사효과도 있어서, 인신보호영장을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그동안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미국 영토밖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 법정을 통해 법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땅을 밝은 외국인과 미국 땅을 밟지 않는 외국인의 지위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미국에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관계없이 수정 헌법 5조가 보장한 적정 절차를 누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설사 콴타나모 베이가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미국 영토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조약에 콴타나모 베이는 분명히 쿠바의 영토라고 못박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 원고들은 최근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 대법원은 올 회계연도에 이 케이스를 심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영토밖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은 과연 미국 헌법이 보장한 법적 권리 주장을 미국 법원에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4월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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