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과 천재지변 재해 대책(4)

2003-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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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 월부금 체납: 월부금을 지불하는 은행에 화재 피해를 당했다는 통고를 하면 6개월 정도 월부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도록 허락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연방재해운영기구(FEMA), 중소기업융자청(SBA), 주택청에서 월부금을 지불해 준다고 믿고 있다 지연되면 차압당할 수도 있다.
연방주택청(HUD/FHA)은 주택 월부금 체납, 차압 방어, 새 주택 구입과 복구를 위해서 100 % 융자를 제공한다. 자연 재해 피해자에게 재융자 또는 판매시에 조기상환 과태금이 면제된다. 은행이 이런 법을 모를 수도 있으므로 은행에 먼저 통고해 둔다. 일반 은행도 단기간 특별 융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7. 채권자: 보험회사 또는 정부 융자 신청을 했으니 채무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부탁한다.
8. 입주자 문제점
(1)임대계약 취소: 화재 피해로 건물주와 임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화재시에 임대 계약이 자동취소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된다. 주거용 건물 일부 또는 전체가 파괴되어 입주자에게 물질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건물주가 인정할 때는 임대가 취소된다. 입주할 주거 상태가 아니라도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요구하면 건물주는 벌금에 처한다.
(2) 건물주 상대 입주자 피해 청구: 건물주는 입주자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상가나 아파트 입주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가 수혜자로 가입되어야 입주자한테 혜택이 되며 건물주와 입주자의 비례로 지불한다. 물론 계약서를 검토해야 된다.
(3) 입주자 소유물 분실: 입주자 개인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서면 요구가 있을 때는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부터 18일 이내에 입주자의 물품 명세서를 만들어 물품을 돌려주어야 한다. 입주자는 보관과 물품 운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관된 물품이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동의가 되었을 때는 합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한 후 72시간 내에 입주자는 물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입주자가 법적 기한 이내에 물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공매를 하기 이전까지 물품을 보관해야 된다.
입주자는 즉시 파손된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 만약에 입주자 소유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건물 내로 진입하려면 소방대원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사전예약에 의해 건물 내에 진입할 몇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 들어가고자 한다.
9. 피해자 건물에 건축법 위반 스티커: 시청 건축과는 재해 발생 후에 파손된 건축물이 주민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서 빨간 스티커를 붙인다. 심지어는 1시간만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현재 건축법 준수 또는 철거할 것을 통고한다. 이웃 사람한테 불편을 준다는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파손된 건물 잔해가 도로 또는 공원에 떨어져 있더라도 위법이다. 피해자는 하루 빨리 복구해야 한다.
10. 건축 철거 허가 신청: 피해 당한 건물에 먼저 철거(demolish) 신청과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1983년 지진 피해 후 콜링가 시에서 철거 통고를 2시간 준 후 철거하라는 사건이 있었다. 화가 난 피해자는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몰수한 행동이라면서 복구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995년 다른 사건에서는 시청 직원 면책 특권이 있다면서 시청에 승소를 판결했다. 피해자에게는 건축 허가비를 면제 해주는 시청도 있다. 건축허가는 빨리 해 준다. 심지어 1시간만에 허락해 주기도 한다. 과거 불법 건축이었을 때는 50% 이하 손상은 수리를 허용하지만 50% 이상은 철거 후에 새 건축법에 의한 재복구를 해야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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