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용도변경을 미리미리 점검하자.

2003-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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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 전 가든그로브의 한 주택을 리스팅 받아 마케팅을 하는 도중에 셀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시 인스펙터는 A4 용지에 7가지 지적 사항을 나열하고 30일 이내에 허가서를 신청해 건축 규정에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모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번에는 얼마 전 에스크로를 끝낸 바이어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차고를 원래대로 복원해 놓고 불법으로 증·개축한 방 2개와 화장실 1개를 30일 이내에 철거하거나 허가서를 신청해 받으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같은 시에서, 같은 인스펙터가 나와 리스팅과 셀링 주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니 필자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1941년생인 주택은 허가서 관련 서류가 무려 20여장에 이르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전문용어와 도면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결국 필자는 전문가를 고용해 시 인스펙터와 상담을 하게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허가서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 판매를 끝낼 수 있었다. 물론 시정명령에 따른 제반 비용 2,150달러는 필자가 ‘수업료’로 생각하고 지불했다.

바이어 주택에 대한 케이스는 리스팅과는 반대였다. 에이전트용 인터넷 리스팅 정보인 MLS를 통해 방 4개, 화장실 2개인 주택을 손님에게 구입하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 2개, 화장실 1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증축했다. 상대방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를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었다. 바이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는 의심 가는 부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했지만 필자의 방심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접 겪고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교훈을 배우고 있다. 리스팅을 받을 때는 시 허가 당국이나 전문 인스펙터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어에게 집을 찾아줄 때도 해당 매물에 대해 셀러 에이전트를 통해 정확한 허가를 몇 번이고 확인해 본다. 그래도 의심이 들면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불법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에이전트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셀러 에이전트로부터 차고를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패티오, 방, 화장실, 지붕 등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받을 경우, 바이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시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철거하거나 허가서를 내는 데 상당한 액수의 비용과 귀찮은 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에이전트나 바이어, 셀러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배웠다.

한형모 (714)726-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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