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운전면허 새법안 추진

2003-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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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운전면허법(SB60) 폐기안이 24일 주 상원을 전격 통과한데 이어 하원 소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법의 무효화를 위한 절차가 주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주 하원 교통 소위원회는 전날 상원을 통과한 SB60 폐기안을 찬성 15, 반대 0으로 통과시켜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12월1일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SB60는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9월 SB60를 쉽게 통과시켰던 주의회의 상황이 이처럼 급반전된 이유는 이 법에 대해 비등하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법안 발의자 길 세디요 상원의원이 직접 법안 철회에 수긍하고 나섰기 때문.

세디요 의원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며 내년 1월 정기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신원조회 의무화 등 보완 조항들이 포함된 새로운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진영의 빈스 솔리토 대변인은 새 법안에 보안 규정들이 포함될 경우 주지사는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실제 양측간 일정 수준의 동의 과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체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회에서 협상을 통한 법안 재상정과 순조로운 의회 통과를 통한 재 법제화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한인과 히스패닉 등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단체들은 불체자 운전면허법 폐기안 통과에 실망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봉사부장은 SB60의 철회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타격이라며 이민자 권익을 위해 타 이민자 커뮤니티와 공조해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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