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과 천재지변 재해 대책(3)

2003-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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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 청구
(1)보험 보호대상: 건물 및 보조 건물, 패티오 같은 부속건물이다. 개인 재산인 가재도구 및 동산 종류에 따라서 200∼300달러를 보상받는다. 반지, 귀금속, 피아노 등 고가품은 별도로 재산 목록을 만들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받는다.
(2)생활보조(Loss of Use): 숙박비, 교통, 전화 등 제반 생활비를 최고 12개월까지 전액 보상받는다.
(3)의료비: 우선 1,000달러를 보상해 준다.
(4)주택사업(Home business): 주택에서 사업한 자재 피해는 보상받지 못 한다. 단 사업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5)보험청구: 피해본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에 중재(mediation) 청구가 진행될 때는 중재모임 결과가 부결된 날부터 공소시효 계산을 한다. 보험취소 통고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피해금만 지불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보험회사가 고의로 공소시효 지연시키는 것 주의: 보험회사 직원 말에 의존했다가 공소시효 1년이 지나버린 사건이 많다. 법원은 보험회사 직원 말에 의존해 소송이 늦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결했었다. 감정사 말에 의존했는가, 보험회사 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추가 손실 본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검토해서 판결한다.
(7)복구 안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복구비용만 받아 챙기고자 한다. 잘못하면 손해다. 복구할 때는 복구비용(replacement cost)을 지불하지만 복구 안 할 때는 감가상각을 한 가격 또는 실제 현찰 가격으로 지불함으로써 월등히 적은 액수가 된다.
(8)은행이 보험비 가로챘을 때: 보험회사가 지불한 복구비용을 은행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융자 계약서에 보험에서 받은 돈을 은행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보험가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은행이 보험비를 가로채지 못한다. 보험회사 지불 수표에 피해자와 담보권자인 은행 두 사람 이름으로 수표를 보내는 때가 있다.
(9)보험료 지불 안 했을 때: 상가 입주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건물주가 보험 가입자로 이름이 되어 있는 이상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이 취소된다거나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통고해 주어야 한다. 입주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임대 계약에 의해 건물주도 보험 가입자로 했다. 입주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보험 취소 통고를 입주자에게만 하고 건물주한테는 하지 않았다.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자 건물주인도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건물주가 보험 가입자로 된 이상 건물주에게도 보험료를 지불 안 하면 보험 취소된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10)부도수표와 보험료: 보험료는 지불했지만 은행 잔고가 부족하여 부도처리되므로 보험약정 기한이 취소된다.
(11)보험회사가 추천한 시공업자 부실 공사 책임 없음: 보험회사가 추천한 시공업자한테 공사를 해야 복구비를 지불하고 공사 보장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험회사는 부실공사 책임도 없고 공사 보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낭패 당한다.
(13)상가 입주자: 입주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당을 판매하면서 자기 보험을 취소시켰다. 구입자는 보험 가입을 안 했다. 이때는 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식당 판매자에게도 화재 손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4)보험 피해액을 부풀려 청구: 고의로 부풀려 피해 청구하면 청구액수 전체를 기각 당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해 액수를 다시 감정하고 과거의 피해 액수를 포함시켰는지 아닌지도 분석한다. 만약에 부풀려져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한다.
(15)빈 건물: 화재 발생 때 30일 이상 빈 건물이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16)주정부 보험국: 보험 회사와의 시비는 주 보험국에 문의(800-927-4357)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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