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 에퀴티 융자시 세금공제 혜택은

2003-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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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자율이 낮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재융자를 하면서 홈 에퀴티 융자를 15만달러를 꺼내 썼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홈 에퀴티 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경비는 일정 한도액까지 밖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납세자의 주거지에 대한 주택 융자액의 이자 지출은 항목별 세금공제를 받으며, 홈 에퀴티 융자액의 이자 지출 또한 같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홈 에퀴티 융자의 경우에는 10만달러 융자 한도액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5만달러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인 5만달러의 융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 지출은 항목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융자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 지출을 사업상의 경비항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 용도였다면 그로 인한 투자 수입의 지출로 인정되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자 지출 경비는 투자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보고시에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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