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에게 상속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

2003-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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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초 저희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 부동산을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이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답> 자제분이 올해 말까지 14세 미만이었을 경우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 75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750달러의 특별한 일반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50달러의 소득은 10%를 연방소득세로 내야하며 그 이상의 소득은 부모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똑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혼인한 상태의 부모가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제분의 세율은 부모 양쪽 중 고소득인 쪽을 따라서 같은 세율로 적용 받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자제분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생각해 보시고 자제분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만 만일 소득이 얼마 되지를 않아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일을 추진했다면 차라리 연소득 1,500달러가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자제분 앞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낫고, 1,5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부채권 등에 투자함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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