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심사적체 조기해소

2003-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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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19일 고용주가 근로자의 불법체류 여부 파악을 위해 연방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법안에 찬성했다.
상원을 이미 통과해 대통령 서명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법안은 텍사스 등 6개주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난 96년 법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 프로그램은 미 전역으로 확대된다.
의회는 당초 불법체류자의 이민관련 서류 위조사용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뉴욕 등 6개주에 대해서만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고려했었다.
제임스 센슨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불법체류자들은 간편하고 값싼 위조서류를 만들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연방법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들이 낙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이민귀화국(INS)과 사회보장청(SSA)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사회보장번호와 외국인 신분증번호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하원 통과로 앞으로 5년간 연장되게 됐다.
하원은 1만1,700명이상의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50만달러이상의 투자이민자들에게 매년 발행되는 3,000건이상의 이민비자에도 5년간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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