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수속중 해외여행 허가서 받아야

2003-11-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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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귀화국(CIS)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중인 외국인이 해외에 나갈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서(I-131)를 제출해 재입국 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CIS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갈 경우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함은 물론 영주권 수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영주권 신청중 해외로 나가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CIS는 특히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이민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국했다 하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영주권 수속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96년 개정 이민법은 외국인의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3년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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