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정정하라고 하는데

2003-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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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을 구하다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을 쓰려고 취업이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RIR’(Reduction in Recruitment)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진행중인데 충분한 구인광고 기간을 거쳐 주노동청에 외국인 노동허가서(Alien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해 1년쯤 기다리니까 노동청에서 저희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고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서 지적하는 사항 중에 저희 회사에서 해당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조건으로 적어낸 사항들이 요즘 사용하는 ‘SOC’(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나온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조건을 SOC에 맞게 낮추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DOT’(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에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일할 분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SOC에 맞추어서 조건을 낮추면 저희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의 요청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답> 취업이민의 처음 단계인 외국인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 노동청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다가 신청서 내용을 정정하거나 설명하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취업이민 신청에 관련된 일자리에 꼭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들에 대하여 과거에는 DOT의 내용에 맞게 결정을 하던 것을 SOC라는 새로운 체제를 사용합니다. SOC가 DOT보다 요구하는 조건이 더 낮은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DOT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체제가 다른 대답을 줄 경우는 DOT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 점을 밝히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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