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국 착오로 소셜번호를 못 받으면?

2003-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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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두달 전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이민국 심사관이 제 여권에 있는 미국비자를 보고 저를 방문자로 입국시키려는 것을 제가 E-2비자로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E-2비자로는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것이었습니다. 입국 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려고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저에 대한 이민국 기록이 아직도 방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소셜번호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민국에 가서 알아보니까 Form I-797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귀하처럼 미국 내 체류신분이 이민국의 착오로 잘못 기재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Form I-797은 만일 귀하가 E-2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을 받았다면 변경 승인서를 Form I-797에 인쇄하여서 귀하에게 보내 주지만, 귀하는 이미 E-2비자를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는 가까운 이민국에 가서 ‘Deferred Inspection’이라는 부서를 방문하여 귀하의 미국 내 체류신분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정정 기록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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