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A-주인이 바뀌어도 디파짓은 그대로

2003-11-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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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바뀌어도 디파짓은 그대로
<문> LA에서 일년 임대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렌트로 이루어진 모든 디파짓은 환불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끝날 때 돌려줍니다. 새로운 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귀하가 합의하지 않는 한 건물이 임대기간에 팔렸다는 것이 디파짓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새 주인이 임대기간 종료 전에 이사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가정용 주택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계약종료 전에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주인이 귀하와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전에 ‘모든 건 협의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귀하의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사 비용의 일부를 협조 받을 수도 있고 렌트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주인은 그냥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보증금엔 이자가 붙어
<문> 저희 부부는 28년째 렌트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LA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첫 달 렌트로 350달러, 마지막 달 렌트로 350달러를 냈습니다. 이제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달의 렌트에 이자가 붙나요? 그렇다면, 얼마인가요?
<답>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마지막 달의 렌트 납부는 보증금(security deposit)으로 간주됩니다. LA시 렌트 억제 법에 따르면 마지막 달 렌트를 포함해 단리가 붙습니다.
이자는 다음 이율로 발생합니다. 1990년 1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5%, 2001년은 2%, 2002년은 0%, 2003년은 1%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 이사간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350달러 디파짓엔 총 188.42달러(1990년에 2.92달러, 19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175달러, 2001년 7달러, 2003년 3.5달러)의 이자가 붙습니다.

렌트 억제법은 LA에만 국한
<문> LA시 렌트 인상 억제법이 어떤 지역에 적용되는 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LA시 렌트 인상 억제법은 LA시에만 적용됩니다. 인터넷으로 LA시 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LA시 의회 지도로 아주 포괄적입니다. www.lacity.org/council.htm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Map of District Boundaries’를 클릭하세요.
지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알려주겠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아파트나 건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유닛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면 LA주택국의 렌트 통제처로 연락하십시오. (866)557-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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