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까다로운 건 계약취소 사유가 안 돼

2003-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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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주 전, 거의 완공된 새 집을 사기로 건축주와 계약했습니다. 건축주는 우리가 타일과 설치물 등을 우리 취향에 맞게 고칠 수 있게 서면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전트가 오늘 저희에게 전화해서 건축주가 우리가 너무 까다로워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잃어버리나요? 그리고 건축주에게 가해지는 페널티는 무엇인가요?
<답> 그 집을 사고 싶다면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건축주가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확실한 구매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변호사는 법률소송을 권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집을 넘겨주도록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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