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과 천재지변 재해 대책

2003-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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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융자(SBA)
(1)융자 조건: 융자액수, 상환기간, 이자는 각 피해 상황에 따라서 매번 변동된다. 피해 이전상태 복구를 위해 융자를 제공한다. 주택융자 최고액수는 20만달러, 개인 동산은 4만달러이다. 이자는 3.1∼6.19%다.
30년 융자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서 기간과 이자가 결정된다. 사업체일 경우 사업체 규모와 피해 상황, 지불 능력에 따라서 융자 액수와 상환 기간이 결정된다. 노스리지 지진 때는 150만달러까지 융자가 됐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해 피해 답사를 한다. 융자 허락이 난 뒤 10∼17일 이후에 첫 융자금이 지급된다.
융자신청 금액보다도 돈이 더 있어야 완공할 수 있을 때가 있다. 이 때는 추가 건축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만들어서 부족한 금액을 서면으로 청구하면 된다. SBA 건축관계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2)융자신청 서류: 세금보고서,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청 현장검증 직원이 피해 액수와 신청서가 합당한가를 점검한다. 이 사람이 손실 견적서(SBA폼 739A)를 점검한다. 융자를 받으려면 평상시에 세금보고를 잘 했어야 된다. 피해자도 자기 감정사를 채용할 수 있다.
(3)월부금 지불: 융자를 받은 후 5개월 이후부터 첫 월부금을 납부한다. 특별한 사유나 계절적 수입, 불안정한 수입 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재건축 기간이 필요하면 첫 월부금 지불을 더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2개월 후부터 첫 월부금 납부가 허용된다.
(4)융자금 사용: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복구비용으로 복구 못하는 경비에 대한 융자를 제공한다. 보험회사 돈을 완전히 사용하고도 복구 경비가 부족했을 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변경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융자금에서 쓰레기 청소비, 변호사, 회계사 비용 지불은 허용한다. 재융자 경비 지출도 허용한다. 위반 시에는 융자금을 환불해야 한다. 벌금은 융자금의 1.5배다.
(5)공사 후 현장 검사: 공사한 후에도 검사원이 융자 계약대로 복구가 되었는가, 그만한 경비가 지출되었는가를 조사한다. 과거 상태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복구(upgrade)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20% 증가는 허락한다. 새 건축법 준수를 위해서 더 좋은 품질이나 상태로 복구할 때는 허용된다.
5. 보험 청구: 보험회사는 복구비를 지불 안 하려고 발버둥친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큰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된다. 4·29폭동 때도 유령 보험회사들이 있었다. 갑자기 큰 피해 청구 때문에 종적을 감춰 피해자들은 보상을 못 받았다. 화재 보험에서 아파트나 상가 건물 임대료 수입금 손실 보상, 아파트 입주자 피해 보상, 사업체 수입 보상, 이웃 사람들 피해에 대한 보상, 건축 허가비, 설계비, 건축 복구비 보상 등을 보험 약정서에 근거해서 살펴야 된다.
보험청구를 해 보면 우선 눈에 안 보이는 것만 피해 보았다고 기재하게 된다. 이렇게 급하게 피해 신청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것저것 빠진 것이 생각난다. 보험회사는 이런 실수를 알기 때문에 배상액을 지불하면서 이것이 최종 합의금이므로 동일건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빠진 항목이 있을 때는 추가로 재청구한다고 밝혀 두어야 한다. 피해 항목을 재고 정리하듯 세밀하게 해야 된다. 복구비용 계산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된다. 공소시효는 1 년이다.
보험에서 배상 받지 못한 것은 세금보고 시에 손실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자기가 청구한 액수에 차이가 심할 때는 피해자도 감정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와 합의금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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