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자간 판매시 세금 면제 가능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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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10년간 어머니 집에 살면서 렌트를 어머니께 냈습니다. 집을 사고 싶지만 모기지 자격에 미달합니다. 어머니는 세금 감정가보다 3만달러 싸게 제게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대신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게 될 세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 어머니가 집을 모기지 없이 무료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어머니가 귀하에게 ‘100% 이자 납부 판매 모기지’로 다운페이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독자가 매달 어머니께 이자로만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귀하는 완전 세금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자는 어머니에게는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귀하가 어머니에게 매달 렌트로 내는 게 과세 소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귀하가 어머니에게 지고 있는 모기지 채무가 어머니 사망과 동시에 취소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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