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하면 집은 판매해야 좋아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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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와 저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청산의 일부로 집의 권리를 아내에게 양도했습니다. 아내가 이를 녹음했고 제 이름은 소유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주 모기지 페이먼트를 늦게 냈습니다. 아내가 납부금을 늦게 낸 것이 제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서 제 크레딧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기지 회사는 제 아내의 늑장 납부를 제 리포트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두 달치 납부금이 밀려 있는데 대출자가 차압하려고 합니다. 제 크레딧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미안하지만 귀하의 이름을 모기지 납부 의무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이 차압돼 경매에 부쳐지면 독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쁘게 반영될 것입니다. 이혼할 때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귀하의 상황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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