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계약 연장을 건물주에게 통보했는데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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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10년 동안 임대계약이 다음달 만료됩니다. 임대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계약만료 90일부터 120일 전에 임대계약 연장권을 사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달이면 새로운 연장기간이 시작되는데 건물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듣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거나, 모두 퇴거시키고 건물을 새로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대답이 없을 경우 이대로 퇴거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일단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임대계약 연장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계약 연장 통보 이후 일정 시일 내에 임대료, 임대료 인상기준, 기타 여러 비용과 차후 또 다른 임대계약 연장권 등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소유한 동일한 건물 중 다른 위치나 전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과 손실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따른 보상 기준은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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