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과 천재지변 재해 대책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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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가주는 산불로 인해 큰 인명과 재산 손실을 당했다. 나뭇잎 나신으로 변한 재들이 겨울 눈송이처럼 길거리를 덮었다. 1시간 떨어진 거리에도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번에는 화재였지만 언제 또 다시 지진, 회오리바람, 홍수, 폭풍, LA 폭동, 산사태 같은 재앙을 맞이할지 모른다. 화재가 일어난 곳의 인근 주민에게 주어진 대피 준비시간은 15∼45분이었다. 보험청구를 위해서 사진을 찍은 뒤 귀중한 사진과 서류 몇 개만 챙기고는 달랑 떠나야 했다.

어떻게 재해를 극복해야 하나? 가장 급한 것은 의식주 해결이다. 그 후에는 ▲복구를 위한 융자 신청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 청구 ▲건축 허가 ▲시공업자 선정 ▲입주자는 건물주인 상대 피해 청구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의 임대계약 취소 ▲고용인이나 고용주는 실업수당 신청 ▲거래 은행에 월부금 지불유예 신청 ▲세금보고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후에는 사기사건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다른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도 취해야 한다. 화재 피해지역에는 비로 인한 산사태나 토질 유실도 발생한다. 세금보고도 주의해야 된다. 재해 대책을 알아본다.

1. 피해자 신고

재해를 당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부나 민간 구호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다. 긴급히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자를 받고 나면 보험회사에 피해신고 준비를 해야 된다. 구호기관에는 연방과 주정부 기관이 있다. 민간 단체로는 적십자사와 구세군이 있다. 어느 곳이나 재해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재해 현장 대피소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옷, 음식, 현찰을 제공받는다.

2. 정부 구호기관

(1)연방비상관리국: 3개월간 임시 주거지 제공, 3개월 임대료 선납 제공, 식품과 식품 구입권(Food Stamp), 옷, 현찰, 이사비용, 입주비용 보조를 해 준다. 현찰은 가족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주택 또는 아파트 소유주 구호, 사업체 융자, 월부금 지불 보조, SBA를 통한 융자 알선도 한다. 사업체나 개인 재산손실에 대한 보조, 법률보조 알선도 한다. 전기, 수도, 개스 비용도 지불해 준다. 개인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호기관들을 안내하고 있다. (800)462-9029, (800)525-0321

(2)연방주택 및 도시 개발청: 주택이나 아파트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한다. 주택복구와 새 주택 구입에 대해서 100% 융자를 제공한다. 임대 주택에 대한 융자 및 거주지 알선도 한다. 차압 방어도 돕는다. (213)894-800, (800)440-8647

(3)주정부 비상대책 기구: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해운영 기관. 의료 봉사 기관과 기타 기관에서 대피소 운영, 의료봉사, 피해자들에 생필품을 제공한다. 의료 보험이 있건 없건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888)827-5604, (916)845-8101.

카운티별 연락처는 ▲샌버나디노 (909)335-3309 ▲벤추라 (805)652-7661 ▲샌디에고 (858)514-6885 ▲LA (800)380-6010, (707)565-1152 이다.

3. 민간 구호기관
(1)적십자: 옷, 식품, 주거지 제공, 현찰 제공 및 재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안내한다. 피해자 서류 접수와 융자 신청도 대행해 준다. (866)438-4636
(2)구세군: 적십자와 같은 봉사활동을 한다. 피해자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안내도 한다. 이들 모든 기관들이 피해자 신청서 접수를 받고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므로 어느 곳에서나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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