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베이트의 진정한 의미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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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금리와 아주 밀접한 함수 관계라 주택을 장만하거나 재융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자율이 낮아 집을 구하는 바이어들이 아직도 많다보니 집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을 처음 장만하는 바이어들은 꿈에 그리던 좋은 집을 산다는 흥분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집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집을 살 때 대부분 융자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융자 의뢰를 하게 된다. 주택 융자를 신청하여 정확한 예측금액을 받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은행에서 원하는 모든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이자율과 경비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융자회사에 지불하는 리베이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리베이트에 대하여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부당하게 많은 리베이트를 받아내기에 급급한 융자 전문인들 때문에 바이어는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리베이트는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바이어의 돈이다. 얼마 전 필자가 알고 지내는 K씨의 재융자 서류를 검토할 기회가 있어 우연하게 HUD-I(Settlement Statement)를 볼 수 있었다. 65만달러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K씨는 40만달러를 은행에서 융자받았다. 융자회사가 에스크로 회사에서 받은 총 액수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1만4,000달러가 넘었다.

K씨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K씨가 은행에서 얻은 융자액수는 40만달러다. 융자회사는 바이어로부터 1%(4,000달러)를 받고 또 은행에서 리베이트로 별도의 2.5%(1만달러)를 받아 총 1만4,000달러를 받았다. 여기에 융자 수수료를 포함하면 1만4,500달러 이상을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받게 된다는 결론이다.

일부 몰지각한 융자인들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융자인들까지 불명예를 감수한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편안하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좋은 풍토가 하루 속히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모든 바이어들이 은행에서 법으로 제공하는 HUD-I 양식과 클로징하기 전 에스크로 회사에 스테이트먼트를 미리 요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왜냐하면 이 양식에는 정확한 경비에 대한 모든 내역이 설명되어 있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캇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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