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보험의 종류와 커버리지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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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간 LA와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휩쓴 산불로 주택 3,500채가 전소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재산피해만 20억달러를 넘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지난 91년에도 오클랜드 힐스 산불로 2,900채의 주택이 전소된 바 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은 필수적이다. 주택보험의 종류와 커버리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화재보험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은 지진을 제외한 화재 등 자연재해와 도난 등 기타 물리적 피해를 당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은 건물이 피해를 당한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밖에도 주택 내 살림도구 및 사람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Liability)도 포함한다.


자동차 보험은 차의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험 커버리지가 끝나지만 주택보험은 주택 소유주가 어디에 있든지 커버가 된다. 손님이 집안에서 다쳤을 경우나 외부인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는 물론 심지어 주택 소유주가 골프를 치러가서 남의 집 창문을 깼을 때도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 보험은 대다수의 모기지 렌더가 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모기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택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상의 조항이나 보상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험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주택 보험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나면 의무 가입도 사실상 끝나지만 전문가들은 가주에서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경고한다.

기본적으로 주택보험 가격은 지역 우편번호와 집의 시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밖에도 집에 수영장이 있는지, 수영장이 있으면 다이빙 보드가 있는지, 지붕은 기와인지 나무 지붕인지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수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 위험 지역이 ‘Brush Map’ 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은 보험사들이 주택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을 사기전 주택이 산불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같이 산불 위험지역 주택 소유주를 위해 주정부가 보증하는 ‘가주 페어 보험’(CA Fair Plan)이 있는데 이 보험은 일반 주택보험과 달리 화재 등 실제 주택 피해액수만 커버해주고 도난과 상해보험은 없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비싼 보석 등 귀중품도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데 일반 주택보험은 특별히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보석에 대해 1,000달러 이상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값비싼 가격은 보험에 들 때 구입 가격 영수증과 감정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유니보험의 웨스 권 부사장은 귀중품과 컴퓨터 등 주요 물품들은 사진이나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기록으로 보관할 것으로 권고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험을 모기지 구입시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등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번 산불이 증명했듯이 주택보험은 주택 소유주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쓸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어 많은 보험사들이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상당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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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

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보험사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지진보험은 일반 주택보험과 달리 따로 가입해야 한다. 주정부는 지진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보험사의 시장 탈퇴를 막고 소비자에게는 지진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들 수 있도록 ‘가주지진공사’(CEA·CA Earthquake Authority)를 통해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주택피해는 보상해 주지만 디덕티블이 15%로 상향조정되고 물건 피해 보상액을 5,000달러, 지진으로 인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할 때 호텔비(Loss of Use) 지출 등으로 최고 1,500달러만 보상해 주고 있다. 일반 지진보험의 경우 물건 피해와 거주 불가능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제한이지만 가격이 CEA 보험보다 5~6배나 비싸다. 30만달러의 주택을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500달러 정도면 가능하다.

■콘도와 타운하우스 보험

많은 사람들이 관리협회(HOA)가 있는 콘도와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면 주택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HOA는 건물 외곽에 대한 보험만 들고 있어 주택 내 피해는 소유주 책임이다. 이를 위해 콘도 내 물건 피해나 상해를 커버해주는 소위 콘도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 보험비 500달러 정도면 충분한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들 보험은 또 워터나 개스 히터, 변기 등도 교체해주는 등 장점이 많아 콘도 소유주들은 반드시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렌터 보험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지만 도둑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렌터보험으로 최고 1만달러나 1만5,000달러의 물건 피해는 물론 상해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연 보험료 300달러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홍수 보험

홍수 보험은 연방 재해청(FEMA)이 운영하는 전국 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의외로 많은 지역이 홍수 위험지역에 들어가 있으며 홍수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렌더사가 홍수보험 의무가입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www.fema.gov/nfip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 관련 주요 연락처

▲가주 보험국 www.insurance.ca.gov
▲연방 재해청 www.fema.gov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www.hud.gov
▲주택화제피해자연합 www.unitedpolicyholders.org
△Allstate 800-547-8676
△CA Casualty 800-800-9410
△Farmers 800-435-7764
△Fireman’s Fund 888-347-3428
△Liberty Mutual 800-225-2467
△Mercury Insurance 888-313-6372
△Metlife 800-854-6011
△Prudential 800-437-3535
△State Farm 800-732-5246
△Travelers 800-252-4633
△21st Century 800-322-8200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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